
핵심요약
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(생계급여)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
-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
- 매월 정기 지급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-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도 있음
목차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이란?
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의미합니다.
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월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.
지원 대상 여부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심사합니다.
- 소득인정액
- 재산
- 가구원 수
- 근로능력
- 기타 생활여건
누가 받을 수 있을까?
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대표적인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
- 재산 기준 충족
- 가구원 수 반영
-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충족
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반대로 자가주택이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생계급여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.
다음 요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가구원 수
- 소득인정액
-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
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
즉,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다른 복지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?
가능합니다.
생계지원금 대상자는 다음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의료급여
- 주거급여
- 교육급여
다만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신청방법
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장소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- 복지로(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)
준비서류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통장사본
-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
- 기타 필요한 서류
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생계지원금 지급일
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전후 지급됩니다.
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
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- 가구원 수
- 소득인정액
- 금융재산
- 부동산
- 자동차
- 기존 복지급여 수급 여부
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생계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나요?
네.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.
Q.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근로 중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주택 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으며,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.
Q. 생계지원금과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,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되며,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